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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_신규자반(국비+일반과정)

야간_신규자반(국비+일반과정) 과정정보
년도/차수 2024 / 29
교육기간 2024.07.08 - 2024.11.03
신청기간 2023.06.29 - 2024.07.08
교육시간 240.00시간
교육비 1원
개강일정: 2월23일(목)개강
교육과정 이론+실기(240h) 현장실습(80h) 총 시간(320h)
수업날짜  7월8일~10월4일
(60일) 
현장실습: 10월5일~11월3일
(10일)
70일
수업시간  pm 6:30-10:20(4h)  am 9:00-18:00
교육개념
개념 및 법적 근거
①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,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(노인복지법 제39조의 3)

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,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 (노인복지법 제39조의 2)

③ 요양보호사란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
교육대상
▷ 국민 : 연령, 학력, 경력 제한 없음
▷ 외국인 :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자
(참고)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외국인의 체류자격(제12조 관련)
1거주(F-2) 비자 소지자(「출입국관리법」 시행령 제23조 제2항 1,2호에 한함)
2재외동포(F-4) 비자 소지자
3영주(F-5) 비자 소지자
4결혼이민(F-6) 비자 소지자
5방문취업 (H-2) 비자 소지자
수료기준
수료기준
평가기준 진도 총점
반영비율 100% 100점
이수(과락)기준 80% 60점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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