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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반/간호조무사/물리치료사/작업치료사(일반과정)
과정소개
교육과정 | 이론+실기(42h) | 현장실습(8h) | 총 시간(50h) |
수업날짜 |
4월29일~6월3일 (7~8일) |
6월14일~6월14일 (1일) |
※사회복지사,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반 이론/실기: 42시간, 현장실습:8시간, 총 50시간 ※간호사반 이론/실기: 32시간, 현장실습: 8시간, 총 40시간 |
학습목표
개념 및 법적 근거
①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,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(노인복지법 제39조의 3)
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,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 (노인복지법 제39조의 2)
③ 요양보호사란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
①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,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(노인복지법 제39조의 3)
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,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 (노인복지법 제39조의 2)
③ 요양보호사란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
교육대상
▷ 국민 : 연령, 학력, 경력 제한 없음
▷ 외국인 :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자
(참고)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외국인의 체류자격(제12조 관련)
1거주(F-2) 비자 소지자(「출입국관리법」 시행령 제23조 제2항 1,2호에 한함)
2재외동포(F-4) 비자 소지자
3영주(F-5) 비자 소지자
4결혼이민(F-6) 비자 소지자
5방문취업 (H-2) 비자 소지자
▷ 외국인 :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자
(참고)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외국인의 체류자격(제12조 관련)
1거주(F-2) 비자 소지자(「출입국관리법」 시행령 제23조 제2항 1,2호에 한함)
2재외동포(F-4) 비자 소지자
3영주(F-5) 비자 소지자
4결혼이민(F-6) 비자 소지자
5방문취업 (H-2) 비자 소지자
수료기준
평가기준 | 진도 | 총점 |
---|---|---|
반영비율 | 100% | 100점 |
이수(과락)기준 | 80% | 8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쌍방향강의
교시 | 강의명 |
---|---|
쌍방향 강의 목차가 없습니다. |
집합강의
교시 | 강의명 |
---|---|
집합 강의 목차가 없습니다. |